설립목적 및 기능
법적 근거
「문화기본법」 제11조의2(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설립)
※ 「문화기본법」 일부개정(2021. 5. 18.)
제11조의2(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설립)
- ① 문화예술의 창달, 문화산업 및 관광진흥을 위한 연구, 조사, 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(이하 "연구원"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
- 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.
- ③ 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.
- ④ 정부는 연구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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⑤ 연구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- 1. 문화예술의 진흥 및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조사·연구
- 2. 문화관광을 위한 조사·평가·연구
- 3. 문화복지를 위한 환경조성에 관한 조사·연구
- 4. 전통문화 및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·연구
- 5. 여가문화에 관한 조사·연구
- 6. 북한 문화예술 연구
- 7. 국내외 연구기관, 국제기구와의 교류 및 연구협력사업
- 8. 문화예술, 문화산업, 관광 관련 정책정보·통계의 생산·분석·서비스
- 9. 조사·연구결과의 출판 및 홍보
- 10. 그 밖에 연구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
- ⑥ 연구원에 대하여 이 법과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- ⑦ 이 법에 따른 연구원이 아닌 자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
설립목적
문화예술의 창달, 문화산업 및 관광진흥을 위한 연구, 조사, 평가 추진
주요 기능 및 사업
- 문화예술의 진흥, 문화산업 및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한 조사ㆍ연구
- 문화·관광을 위한 조사ㆍ평가ㆍ연구
- 문화복지를 위한 환경조성에 관한 조사ㆍ연구
- 전통문화 및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
- 여가문화 및 지역관광에 관한 조사ㆍ연구
- 북한 문화예술 및 관광 연구
- 국내외 연구기관, 국제기구와의 교류 및 연구협력사업
- 문화예술, 문화산업, 관광 관련 정책정보ㆍ통계의 생산ㆍ분석ㆍ서비스
- 조사ㆍ연구결과의 출판 및 홍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