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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연구 배경
● 사회 각 분야에서 공정과 정의의 실현을 요구하고 있고, 공정하지 못한 현실 비판과 이상적 사회에 대한 바람으로 공정사회 담론이 점진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음
● 정부는 공정경제의 의미를 기업?시장의 불공정을 시정하고 우리 경제?사회 각 분야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음으로써,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제대로 발현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라고 발표함
● 문재인 정부 공정경제 핵심 3요소는 기회의 균등, 공정한 경쟁, 공평한 분배이고 이러한 요소를 실현시키기 위해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기업지배구조 구축에서 시작하여, 모든 경제주체들이 일한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정책?제도를 운영하고 있음
●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관광산업 정책은 민법의 전형계약 규정인 여행계약에 근거하여 국내외 여행표준약관 등 일부 영역으로 한정하고 있고 관광산업 거래의 대부분은 비전형 계약 규정의 일반거래 유형으로 취급되고 있음
● 언론 보도, 관광산업 불공정거래 2차 자료, 불공정거래 심결례 30선에 여행표준약관 위반사례가 포함되는 등 관광산업의 공정거래 이슈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관광산업 정책에서 공정거래를 다룰 수 있는 법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수준임
● 관광산업 공정거래에 관한 인식 미흡 문제, 연관 산업과의 거래구조 복잡?다양화, 관광객 불공정거래 상담 건수 추이 등을 고려할 때 관광산업의 공정거래 정책 영역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관광산업 내부에서 산업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함
2) 연구 목적
● 본 연구의 목적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정책을 이해하고, 관광산업 내부의 불공정거래 현황을 진단하여, 관광산업 영역에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불공정 거래 문제를 최소화하는데 필요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음
● 궁극적으로는 관광산업의 공정거래 취약성을 보완함으로써 거래약자인 영세한 관광사업자와 관광객을 불공정 행위로부터 보호하여 관광산업에서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적 기반을 만드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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