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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연구배경]
○ 2014년 1월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년마다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(이하 기본계획) 및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(이하 시행계획)을 수립해야 함
-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·평가하여야하며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·평가해야 함
- 시·도지사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해야 하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(이하 시군구 시행계획)을 수립해야 함
○ 2020년 10월 현재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완료하고 5개년 동안의 계획 추진을 시작함
- 2020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·발표하였으며, 이후 각 광역 시·도 지자체에서는 법정의무인 제2차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함
- 따라서 현 시점에서 앞으로의 5년간 실행될 2차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의 내용을 분석하고, 향후 정책과 사업이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고민과 함께 추진방안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임
[연구 목적]
○ 2020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제2차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수립된 광역 시·도의 제2차 시행계획의 내용을 파악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데 있음
-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사업들과 시행계획에 담겨져 있는 사업들 간의 연관성 분석을 통해 공통점과 차별성을 도출함
○ 2차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이슈를 분석하고 향후 계획 실행에 필요한 추진 체계 마련의 구체적 방안을 제언하는 데 있음
- 구체적인 정책 제언은 시행계획 수립 과정 및 방식에 대한 제언, 시행계획의 실효성 있는 실행을 위한 장치 마련에 대한 방안, 시행계획의 위상 정립과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제시함
- 해당 연구는 개별 시행계획의 구체적 내용을 평가하는 것이 아님. 기본계획의 과제가 각 광역시도의 시행계획 상 공통으로 나타나는 이슈 및 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해 광역별로 비교하고 지역 공통의 의제 및 정책시행 초점 등을 분석하여 정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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